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 통과를 재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법(제172조 1항)에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주무장관이 시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에는 또한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재의 요구의 근거로 의료법 위반을 들었다.
복지부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조금 관리법 위반도 제기했다.
보조금 관리법(제35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경남도로 귀속한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의 재의 공문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