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서 부당삭감 당한 의료기관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대표발의 심재철 의원)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자보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현행 자보법에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보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과잉진료 우려 등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으나, 의료기관의 재심 청구권 부여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동안 병원협회는 보험사로 국한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김윤수 회장 등 임원진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에 주력해왔다.
병협는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적정한 진료와 공정한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병원계가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