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 의무'를 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사들의 의무를 강제화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이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면 의료법 하에 명문화해 조금 더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에는 양악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수술 등 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제고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은 빠져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벌칙 조항 없이 낮은 수준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것만으로도 소송에 들어갔을 때 법적 근거가 생기게 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위험 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