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국 의원 500여 곳에 16억원이 훌쩍 넘는 현금과 상품권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처방 대가로 16억 8000만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쌍벌제 이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자사약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을 해왔다.
예를들면, 2010년 3월경 출시된 소화기약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백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의 금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선지원 방식으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식은 각 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한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A의원은 2009년 10월 말 선지원 잔액이 36만원 남아 있는데 11월 처방 금액에 비례해 42만 8000원이 발생했다. 일동제약은 선지원 잔액을 차감하고도 6만 8000원을 더 후지급했다.
B의원은 10월말 기준 선지원 잔액으로 1124만 5000원이 남아 있었다. 이후 11월 처방금액에 비례해 270만 8000원이 발생했고, 이를 차감하면 11월 선지원 잔액은 853만 7000원이 남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지원이 돼 있는 경우에도 추가지원이 없으면 처방이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하게 된다"며 "의료기관도 이를 악용해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제품으로 대체 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최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