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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 영역 넘보는 안경사…안과의사들 발끈

안과학회, 이사회서 대응방안 논의…"엄연한 의료행위 해당"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6-28 12:10:05
콘텍트렌즈 처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의 갈등이 최근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타각적 굴절검사.

모 안과에서 눈 상태를 검사하는 모습
28일 안과학회 관계자는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장비 사용을 넘보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장비로 안과의사가 실시하는 게 맞다. 이를 비의료인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안경사들은 수년 전부터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안경사가 하는 게 접근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과 의사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히 의료장비로 등록돼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안경사 측에서 굴절검사 영역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또 다시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에 갈등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얼마 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안경사도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안경사의 굴절검사를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안경사협회가 국회는 물론 복지부에 안경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거듭 주장해온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경사의 굴절검사 허용을 여론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안과학회가 경계에 나선 것이다.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지난 2011년에도 영역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이재선 의원은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착용이나 보관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안과 의사들은 강력 반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처방 및 조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문구를 수정하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안과학회 이성진 기획이사는 "콘택트렌즈 처방권을 막아놨더니 이번에는 또 타각적 굴절검사를 건드리고 있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사들의 영역침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계속해서 안경사 측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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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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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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