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등을 지시한 의사가 퇴사한 경우 인계받은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진료비를 청구할 때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변경된 청구실명제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추가 답변을 요약한 '청구방법 관련 Q&A'를 공지했다.
청구실명제는 7월부터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급여 청구를 할 때 진료과별 의사(조제약사 포함)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를 의무화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환자의 재진이나 물리치료, 주사 시술 등을 지시한 의사가 퇴사한 경우 청구실명제 적용 방법을 묻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 후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물리치료나 주사 등을 진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는 처방에 따른 의사 등의 지도 아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인계받은 의사를 지정하고, 그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변했다.
모자병원 파견 전문의에 대한 인력신고 방법을 묻는 수련병원의 질문도 적지 않았다.
수련병원 소속 모 전문의가 자병원에 주 1~2회 내원해 진료한다면 모자기관의 근무일수 및 시간 등 근무형태에 따라 모기관은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자기관은 '기타'로 신고해야 한다.
전문의가 타 요양기관에서 주 1~2회 진료한다면 인력신고는 소속 A기관의 근무일수 및 시간 등 근무형태에 따라 A기관은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B기관은 '기타'로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의가 A기관 주 3일 20시간 이상, B 기관 주3일 2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선입사기관을 '비상근'으로 신고하고, 후입사기관을 '기타'로 신고하면 된다.
전공의가 자병원에 파견 근무시 수련병원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 입사신고를 하면 된다.
여러 요양기관을 개설한 법인 대표자(의사)의 인력신고 방법도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는 법인대표자가 여러 기관의 대표자로 등록 가능하며, 해당 법인의 봉직의사 및 타 요양기관의 봉직의사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만, 개인이 개설한 요양기관 소속으로만 신고해야 한다면서 법인 봉직의사와 이중등록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약국 약사 부재로 다른 약사(개설자 제외)가 조제한 경우, 다른 약사가 조제한 내역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타' 인력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