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CARVAR)' 수술법이 건강보험 급여권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정부가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에서 카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도 삭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비급여로 등재돼 있던 종합적 대동맥판막 근부 및 판막성형술용 재료인 루트콘(ROOTCON, 일명 카바링)을 삭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술에 쓰이는 측정자인 리프콘(LEAFCON)에 대한 비용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카바 수술에 대한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술이라는 행위를 금지 시킨데 이어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을 둔 것.
송명근 교수는 복지부가 카바수술을 금지한 이후에도 공공연히 수술을 계속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카바'라는 이름을 쓰지않고 건강보험 급여권에 있는 '대동맥판막성형술' 형태로 급여를 계속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지난해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일종"이라며 "카바수술이라는 명칭만 붙이지 않으면 수술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수술금지 조치를 비웃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적용하면 7월부터 카바링은 카바수술 뿐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을 하더라도 재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