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이 행하는 의료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책의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의료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 정책의료는 의료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로 정리돼야 한다는 것.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문제를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 문제가 제기된 이유를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발전은 건강보험구조를 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는 기본적으로 사적재화에 속한다.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적재화라는 표현도 하지만 공공적 성격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에 속한다. 공공의료 발전은 선택진료비 등 특별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보험수가 개정 작업 등 건강보험구조를 합리화 해 정상적 의료행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의 근본적 문제는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간병원 보다 의료급여 환자를 조금 더 많이 진료한다는 것을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정의해 왔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지방의료원이 없어도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 내부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면 원장이 따라서 바뀌고는 식의 운영의 비합리성, 의사확보의 어려움, 강력한 노조의 파워에 눌린 경영 등의 문제점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는 공공병원이 많으면 영리병원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설에 불과하다. 환자를 놓고 민간병원과 경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의료 개념을 도입 해서 공공병원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공공의료도 전국에 제공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 공백을 메꿔나가는 작업을 정책의료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일본은 국립병원을 구조조정 하면서 일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의료공백이 되는 결핵, 에이즈, 재해의료, 암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찾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