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0일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씨는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제공하거나 일부 약품 대급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병의원에 약 1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양약품의 리베이트 규모가 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7억여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도 곧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자살한 직원의 유가족이 "고인이 자살 직전 리베이트 업무에 관여하다 회사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았다"며 일양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