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중 병력과 가족력은 사실상 선택사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진료기록부 기재항목 세부내용과 요양병원 기설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화는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안(일명 ‘챠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 의료법(제22조)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하위법령과 연동됨에 따라,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분 등으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해 병력과 가족력 등을 조정했다.
병력과 가족력은 의사의 판단에 따른 필요할 때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진료기록부 작성시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 종료와 서식, 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달리 시행규칙에는 요양병원의 안전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병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에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복도와 계단, 화장실, 욕조 등에 안전 손잡이를 마련해야 하며, 입원실 화장실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욕실에 병상이 들어갈 공간 확보와 온수 공급 그리고 2층 이상 건물 침대용 엘리베이터(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등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병원의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이나 증개축, 장소 이전의 경우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정안 적용을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기존 병원은 1년 이내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8월 21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