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위한 복지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를 열고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등을 논의한다.
직능발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13일 회의에서 의협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복지부에 처방전 2매 발행 관련 해외 사례를 다음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2004년 해외 사례를 근거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처방전 발행 매수를 강제화 하지 않았다면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복지부가 지난 한달간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 중 한 나라만 처방전 2매를 발행했다.
처방전 2매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는 의협의 주장이 100% 맞지 않지만, 거의 근접했다는 의미이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2매 발행의 이유는 분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를 받아 1매는 약국에 전달하고 나머지 1매는 환자 스스로 보험사에 청구해 진료비와 약값을 돌려받기 방식이다.
다시 말해,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후 처방전 2매 중 1매를 자신이 직접 보험사(공단)에 비용을 요청하는 사후청구 시스템인 셈이다.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하는 나라도 거의 없었다.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프랑스는 처방전 여백에, 벨기에는 약품명 영수증이나 약 봉투로 대치하는 등 국가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처방전 2매 발행을 규정한 국가를 찾지 못했다"며 "프랑스는 환자 자신이 처방전으로 사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2매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 부재로 2매 발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익위원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의약분업 합의안에 규정한 처방전 2매 발행을 그대로 유지할지, 개선할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처방전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지을 방침"이라고 전하고 "제재방안을 강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남윤인순 의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능발전위원회는 이날 처방전과 조제내약서 외에 ▲의·한방 동시 면허자 초청 IMS 시술과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한방 통합 입장 청취 ▲복지부와 식약처 천연물 신약 정책 방향 ▲의료기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