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처방전 1매를 추가 발행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하자는 복지부의 중재안을 국회가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은 15일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복지부 권고안을 보고 받아봐야 알겠지만 환자 2매 발행 요구에 국한해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열고 ▲처방전 2매 발행 원칙 유지 ▲행정처분 등 제재 방안 2매 발행과 별개로 접근 ▲환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2매 미발행 의료기관(의료인) 과태료 등 처분 신설 등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사실상 처방전을 1매 발행하고, 환자가 추가발행을 요구할 때 2매를 발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추가발행을 거부하면 행정처분하자는 게 권고안의 요지다.
복지부는 처방전 관련 권고안을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윤인순 의원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 발행을 위반한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실은 "권고안의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은 말로만 규정했을 뿐 사실상 개정안과 거리가 멀다"면서 "복지부의 논의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처분 규정이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권고안대로 하면 처방전 2매 발행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 농후하다"고 못 박았다.
의원실은 그동안 처방전 2매 발행 관련 복지부의 논의 과정을 존중해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전 의약정 합의사항인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을 지금까지 방관하며 질질 끌고 온 것이 문제"라면서 "환자에게 실익이 돌아가지 않은 권고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능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이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닌 만큼 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만 완화했을 뿐 환자의 입장을 존중해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을 유지했다"며 "해당 의원실에 권고안의 정확한 의미와 취지를 설명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개정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의원실에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회 심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윤인순 의원실이 9월로 예정된 법안소위 심의에서 복지부 권고안 내지 절충안 또는 현안 유지 중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