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법에 따라 개원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홈페이지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데 평균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병원 등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등이 홈페이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미지를 대체할 텍스트 제공이나 마우스를 대체할 키보드 동작 지원, 음성 지원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이 개원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최근 장애인단체가 서울 병의원 45곳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보장 의무 위반 경고장을 날리면서부터다.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이트를 1개월 안에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도 국회와 접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김민정 홍보통신 이사는 "입법위원회 보좌관을 통해 국회에 장애인 웹 접근성 법안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세부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복지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항공사와 장애인 단체가 의료계와 유사한 소송건을 진행하고 있어 판결이 나와야 이에 따른 처벌 기준 등이 명확해 질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
김 이사는 "소송을 당한 피해 회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과 홈페이지 수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병의원에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