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진료 중인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사 폭행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지 불과 하루만에 또다시 의사 폭행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화 요구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얼굴 레이저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조선족 남성을 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족 남성은 지난 18일 고양시 일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조선족 남성은 병원에서 받은 레이저 시술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이 충격적인 것은 병원협회가 의사폭행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지 불과 하루만에 발생했다는 점.
지난 17일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 또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폭행방지'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법적 안전장치로 막아보자는 것이다.
15일 전공의협의회도 "아직도 의료기관 내 폭력이 끊이지 않아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해 의료계의 원성을 사고있다.
지난 2010년도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 발의로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에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