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제약사, 사상 최대 의료인 연루 등의 수식어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아제약(현 동아ST)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이 공판을 거듭할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는 동아 동영상 강의를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대신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A씨(의사) 부인이 그 주인공이었다.
물론 A씨 부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바 있어 강의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전공이 의료와 전혀 관련 없는 사회교육학이라는 점에서 도마에 올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417호 대강당에서는 6번째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이 이어졌다.
이날 공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료인)이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지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은 동영상 제작 계약 당시에는 리베이트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강의료 일부는 리베이트 목적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앞선 5차례 공판에서 나왔던 진술과 맥을 같이한 것이다.
이렇게 무난했던 공판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동아 동영상을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바로 피고인 A씨 부인이었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부인이 동영상 강의를 진행했다. 5편 찍고 1500만원을 수령했다. 계약 당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부인의 동영상 강의를 허락해 줬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동아에서 유명 로펌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정당한 강의를 통한 대가는 괜찮다고. 그래서 허락했다. 실제로 강의 내용도 충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A씨 진술을 듣고 "정녕 부인에게 지급된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A씨는 "당시에는 동아제약의 (처방 유지 및 증대 등)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생각해 보면 동아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A씨가 앞선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달리 동아 동영상 강의료가 어느 정도 리베이트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순간이다.
이어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상황이 그렇든 아니든 불리하다고 판단한다. 솔직히 말해 인정하는 것이 아내나 본인에게 향후 판결에서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이다. 방송에서도 동아 리베이트 관련해 우리 병원을 촬영해 갔다. 방송에 여러차례 노출됐다. 지금은 빨리 사건이 마무리돼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