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이종걸 의원의 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이미 1996년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사 지도감독에 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독립된 장소에서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들이 지도를 명분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를 종속시키는 것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
대개협은 "의료기사의 독립 개업을 막은 가장 큰 이유는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인한 치료의 성공 가능성의 저하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법률적 개정으로 논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의사의 지도감독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94헌마129, 95헌마121(병합)가 기각한 바 있다.
1996년 헌재는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해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은 위헌이라는 의료기사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라면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춰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면서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했다고 해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행위의 업무를 구분한 것은 업무영역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 법률의 전제에 따르면 법 개정 이유가 없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