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청구 소프트웨어(SW)를 개발, 공급하는 업체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진료비 청구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30일 "주단위로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SW업체들이 자보 진료비 청구 기능을 탑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의료기관은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자보비를 각 보험사가 아닌 심평원으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일괄 청구해야 한다. 청구방법도 전산청구로 한정했다.
그러나 주단위 청구가 처음 시작되는 주에도 SW 업체들 중 단 한곳도 자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자체를 탑재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청구 자체를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당시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고시가 늦어진데다 청구실명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아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월단위 청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달이 돼 봐야 업체들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100% 완료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30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진료수가 청구반송 및 심사불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다발생 사례 소개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발표를 맡은 자동차보험심사부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2가지의 심사불능 사례를 소개했다.
같은 달의 진료분을 주단위, 월단위로 혼용해서 청구하면 반송된다. 진료한 시점과 접수한 시점이 같아도 반송 된다.
또 사고접수번호 기재가 잘못돼도 심사불능 처리된다. 각각의 보험회사가 부여한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회사별로 번호의 최소길이는 9~21자리, 최대 길이는 9~23자리다.
접수를 할 때 보험회사별 개인 사고접수번호를 체크해서 다르면 심사불능 처리된다.
이 관계자는 "다발생 청구반송 및 심사불능 사례들 중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