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애인 웹 접근성 의무화 예외적용 여부는 소송 제기에 따른 판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의료기관 관련 질의에 회신 답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장차법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등 개인 및 법인 사업장 홈페이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부과된다.
현재 장애인단체는 전국 병의원 40여곳을 대상으로 장차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경고장을 전달해 의료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의협은 질의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제도의 탄력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차법(제4조)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법 적용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장차법 의무기관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인(장애인단체)이 권리구조 절차를 제기했을 때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단체에서 장차법 미준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 예외규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또는 카페의 장차법 적용여부와 관련, "네이버나 다음 등을 활용한 블로그 운영의 경우, 장애인 웹 접근성 의무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장차법 적용 사업장이 50만개 이상으로 의료기관에 국한해 웹 접근성 예외사유를 결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차법은 복지부 소관 사항이나 법 해석이나 처분은 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돼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다소 당황하면서도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에 고심하느 모습이다.
백경우 의무이사는 "(유권해석을 보니)복지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과별 홈페이지 활용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음성 서비스 등 구축비용 부담이 평균 가격(최소 300만원)보다 적은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과 포털사이트 블로그 사용 등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