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초음파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복지부의 적정 수가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급여화 수가방안 등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의료계와 복지부, 심평원은 심장과 복부, 엉덩이, 산부인과 등 7개 영역에서 초음파 급여화의 기초 작업인 행위분류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의료계 측은 의협과 병협을 비롯해 초음파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심장학회,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 관련 학회가 참석해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60~70개의 행위분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는 행위분류를 40여개로 국한하며 건보 재정 지출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건정심 일정을 감안할 때 복지부는 7일 열릴 초음파 급여화 제3차 간담회에서 행위분류 합의안 도출과 함께 수가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복지부는 2009년 건정심에서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6600억원의 재정 추계의 초음파 급여화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초음파 전면 급여화시 1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해 건정심에서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2013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초음파 급여화(연간 3000억원 재정소요)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을 보고, 의결했다.
초음파는 비급여 검사항목이라는 점에서 적정수가를 동반하지 않은 급여화시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각각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실상 초음파 수가 전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의료계는 우려하는 것은 초음파 수가가 현 관행수가의 50% 미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연초 심평원을 통한 연구결과, 일산공단병원 자료를 중심으로 초음파 비급여 수가의 30.1%가 원가에 해당한다고 산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급 310개소와 의원급 52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2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초음파의학회 한준구 이사장(서울의대)은 "의원과 병원의 초음파 관행수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평균값으로 정한다면 병원급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준구 이사장은 "복지부는 보험재정을 감안해 초음파 횟수를 제한(연 4회 또는 6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의료기관간 정보공유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도 복지부의 일방적인 수가책정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근영 보험위원장(한림의대)은 "초음파는 CT와 MRI와 달리 의사가 리얼타임으로 진단하는 행위로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이 필요하다"며 "의사의 노력을 배제하고 진단시간과 장비 간접비만 인정하는 원가계산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3천 억원이라는 정해진 예산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맞추기식 수가를 책정한다면 보험자의 횡포"라면서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면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복지부가 열린 마음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접근해야 한다"면서 "적정수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5년 안에 상급종합병원도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수가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주장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수가가 현 관행수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면서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제기되면 3천 억원 재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구 이사장은 "초음파 장비 수와 전체 시장 규모 등은 아무도 추정할 수 없다"고 전하고 "적정수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암 환자 진단이 초음파에서 CT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복지부의 합리적인 사고를 주문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일환인 초음파 급여화가 수가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 경영악화의 새로운 뇌관으로 대두되는 형국이다.
한편, 5월 현재 초음파 장비(장비등록이 필요한 검진기관 기준)는 상급종합병원 1887개, 종합병원 2722개, 병원 2816개, 의원 1만 3650개 등 총 2만 1458개이다.
복지부는 미등록된 초음파 장비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