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도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 명령을 거부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유모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복지부의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유 원장이 운영중인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해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유 원장은 물리치료대장,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제출했을 뿐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된 진료기록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산기록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게 불응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1월 유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법원은 "전산자료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문리해석에 부합하고,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서류 형태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보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산기록의 경우 작성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전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말하는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산기록이 서류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