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 투명화를 위한 첫 단계로 기준 개선 심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12일 DDD-R 유형(Type)의 인공심장박동기(pacemaker), 일체형-굴곡형 자동봉합기 관련 급여기준을 29~30일 각각 분과위원회를 열고 심의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6월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 급여기준 심의 안내 공고에 이어 두번째다.
DDD-R Type 인공심박기는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급여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DDD-R Type 인공심박기는 다른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고시는 2001년에 나온 것이다. 당시에는 해당 치료재료 가격차가 타제품과 컸지만 현재는 많이 없어졌다. 현실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봉합기에 대한 급여기준도 현재 급여가 인정되는 적응증이 정해져 있지만 결장전절제술 등으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29~30일 오후 양일간 각 치료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분과위원회를 열고 현행 급여기준을 구체화 하는 심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급여기준 개선 및 심사지침 공개는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것으로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투명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 또다른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선 심의 공지는) 어떤 안건이 올라가는지 사전에 의료계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일정을 게시했다"며 "급여기준 투명화 사업의 시범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위원회 위원 뿐만이 아닌 일선 의사들도 위원회에서 급여기준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방향인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급여기준 개선이 하나의 방향이라면, 다른 하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기준 104개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두가지 방향에서 겹치는 항목들에 대한 급여기준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월에는 급여기준 개선에 의료계,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시스템 구축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내년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