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음파 급여화의 최대 쟁점인 '수가'가 공개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수가수준에 대한 간극이 너무나 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를 열고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행위분류, 급여기준, 수가 등을 논의했다.
의평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27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초음파 급여화의 쟁점은 앞서 말했듯이 행위분류, 급여기준, 수가 등 크게 3가지다.
행위분류와 급여기준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4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었다.
급여기준 설정과 수가 결정의 가장 기본 단계인 행위분류는 정부가 낸 43개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부는 58개를 제시한 의료계와 팽팽히 맞서면서 한달 내내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정부안을 채택됐다.
또 급여대상은 4대 중증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급여인정 횟수는 연 2~4회로 한정했다.
여기서 급여인정 횟수는 정해진 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실상 횟수의 '제한'이라는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적어도 관행수가 70~80%는 보장해줘야"
가장 핵심 쟁점인 수가는 예상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컸다.
22일 회의에서 처음 공개된 수가 수준은 2시간여 동안의 난상토론 끝에 3가지안으로 정리됐다.
심평원이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연구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원가분석 연구결과, 두 연구결과의 조정안 등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료계 연구안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심평원의 제시한 안은 관행수가의 30%에 불과했다.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다보니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도출했고, 그 안은 50%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병협은 의평위에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초음파 수가가 관행수가의 50% 미만 수준에서 결정되면 병원들이 단순 계산으로만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평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심평원 연구를 보면 행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최저 25%인 것이 있는가 하면 최고 수준은 50% 근처로, 관행수가의 절반을 넘는 것은 없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관행수가 만큼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적어도 70~80% 정도까지는 보장해줘야 한다. 절반 수준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초음파 수가 3가지 안은 27일 건정심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