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 완화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최근 진영 장관에게 건의한 리베이트 의료인의 행정처분 완화 방안을 실무부서로 넘기고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양 측은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함구하고 있으나, 쌍벌제 이전(2010년 11월 26일) 리베이트 적발 의료인 1만 여명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완화가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부터 2500만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경고에서 12개월 면허정지로 나눠진 상태이다.
이와 달리 과거 쌍벌제 이전에는 별도의 차등기준 없이 최대 2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국한했다.
최근 들어 감사원와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사와 약사 2만 3092명 중 4638명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며, 나머지 1만 8454명은 절차가 보류된 상태이다.
또한 범정부 단속 결과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의사 8040명과 약사 6989명 등 총 1만 5029명 그리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108곳이 적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면허정지 처분은 법령에 입각해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전통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 결정 후 최종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적발된 의료인 수와 진행된 처분 인원을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단체 입장에서는 1만 명에 달하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처분 진행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태이다.
복지부도 전담 공무원 인원(1~2명) 한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의료인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감사원와 여론 이슈화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의협에서
리베이트 처분 관련 건의사항이 들어와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처분 기준을 일정
수수액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이르다"며 "내부논의와 법률적 자문 등을 거쳐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
의료인=
리베이트=
범법자'라는 국민적 인식을 정부가 양산하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개선방안 수위에 따라 '의-정'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