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동영상 강의료로 1000만원 이상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19명 피고인(의사 18명) 중 1명이 실형 구형을 받았다.
이대로 검찰 구형이 확정되면 이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417호 법정(제 37형사부, 재판장 성수제)에서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동아 동영상 리베이트 관련 최종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으로 참석한 18명 중 15명에게 집행유예 구형을 내렸다.
1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해 2년을 구형 받았다.
1명은 첫 실형 구형을 받았다. 왜곡 진술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없이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다.
이외 2명은 자백 등을 이유로 8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추징금은 18명(1명 고급시계 몰수)에게는 모두 구형됐는데 이는 리베이트 금액과 비례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성수제 재판장)는 검찰 구형에 대한 최종 선고일을 오는 9월 30일 2시로 정했다.
한편, 앞선 지난 7월 22일 검찰은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자 19명 중 1명에게 벌금형 구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연루된 총 19명의 피고인 중 15명은 집행유예 구형, 3명은 벌금형 구형, 1명은 실형 구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