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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10만 3510원·간 7만 930원…의원과 몇 천원차

상급병원 암운, 논의과정 전문성 결여…"복지부 각본대로 갔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8-28 06:56:00


관행수가절반도 안 된 초음파 수가가 결정되면서 병원계의 암운이 짚어지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10월부터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관행수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조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3317억원이다.

알려진 대로, 건정심에는 의료계안인 관행수가의 70~80%와 정부안인 의료계안의 30% 등도 상정됐다.

건정심은 27일 초음파 수가 3개 상정안 중 조정안을 채택, 의결했다
문제는 초음파 수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결여됐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진단의 대표 의료행위인 '간 초음파'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가 산출의 핵심이 된 의사 업무량은 초음파 진단시간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안은 간 초음파 진단시간을 22분으로, 조정안은 30분, 의료계안은 65분 등으로 상이한 수가안과 유사한 간극을 보였다.

건정심에 참석한 시민단체 등 일부 위원은 초음파 검사 경험을 언급하면서 정부안의 진단시간을 옹호하며 정부 수가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계명대 의료원과 영남대병원 등 병원급과 의원급 10여곳을 직접 방문해 초음파 진단시간을 모니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나춘균 위원장은 "초음파는 의사의 숙련도와 집중도에 의한 진단행위이다. 의사별, 질환별 난이도가 큰 진단시간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음파 수가 산출의 기준이 된 간 초음파 진단시간. (종별가산률 미적용 수가. 3안이 의결)
나춘균 위원장은 "복지부가 수가에서 제외된 도플러 검사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확답해 불만족하나 수용했다"며 "병원급 수가 보전을 위해 입원료 인상과 가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수가책정 전단계인 행위분류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다.

심장학회와 초음파학회 등 관련 학회는 초음파 행위분류를 168개에서 56개로 양보하며 복지부와 간극 좁히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첫 간담회에서 제시한 43개 행위 분류안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그대로 상정했다.

평가위원 20여명 중 복지부와 시민단체를 제외하더라도 의협과 병협, 관련 학회 등 초음파 진료의사가 소수에 불과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전문성과 무관한 대다수 위원에게 밀려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보고한 초음파 급여화 소요재정 3천억원 수가안이 가결됐다.
결국, 복지부가 건정심 의결 전 전문성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인력풀을 대폭 확대한 평가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셈이다.

한 가지 아이러니 한 부분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건정심에서 의결한 상대가치점수를 토대로 계산해보면(상대가치*환산지수+종별가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차이가 1만원도 안 된다.

심장(경식도, 일반) 초음파의 경우, 종별 가산률(15~30%)을 더해 의원 9만 5090원, 상급종합병원 10만 3510원이며 간 초음파는 의원 6만 5160원, 상급종합병원 7만 930원 등이다.

산모 초음파(임신 제1삼분기)는 의원 3만 5340원, 상급종합병원 3만 8460원 등 모두 몇 천원 차이에 불과하다.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25% 가산)를 더하면 의원급과 차이가 커지겠지만, 복지부가 연말까지 3대 비급여 보장성을 마련한다고 밝힌 이상 가산의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심장과 간, 임산부 등 초음파 수가결정에 따른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비교.(종별가산률 포함)
이번 초음파 수가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단계적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일한 상대가치체계에서 의원급에 비해 대형병원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영상의학과 모 교수는 "의원과 상급병원의 상이한 관행수가와 장비를 동일하게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라면서 "복지부는 이미 3천억 원 이라는 짜놓은 예산과 수가에 맞추고 의료계 보고 감내하라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초음파 비급여 자료 협조를 꺼린 상당수 병원의 소극적인 행태도 관행수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가결정에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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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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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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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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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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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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