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 희비가 엇갈렸다.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포괄수가제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초음파검사 수가가 반토막 나면서 향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초음파검사 급여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함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포괄수가제에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자궁근종 로봇수술이 DRG에 포함되는 것은 막았지만, 초음파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 깎이는 것은 막지 못했다.
일단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당장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 대상이 확대되면 파장이 상당한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S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 관련 암 환자의 경우 초음파보다는 MRI 등 다른 검사를 주로하기 때문에 손해는 일부에 그칠 수 있지만 일반 산모로 확대되면 산부인과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교수는 "수가는 한번 결정되면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온다"면서 "산부인과에 마지막 남은 비급여 진료인 '초음파'를 급여화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전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이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향후 1, 2차 산부인과병의원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산부인과까지 미용성형으로 산과 간판을 내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다빈치 로봇수술을 DRG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숨을 돌렸다.
앞서 심평원이 자궁근종 로봇수술은 DRG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병원계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내시경학회 관계자는 "로봇수술을 DRG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비급여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문제는 지난 7월에 이미 실시한 자궁근종 로봇수술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