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학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에서 초음파 급여안이 가결되자 유관 학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이 수립되면서 진료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들의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4개 학회는 29일 초음파 급여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4개 학회는 "심장초음파 검사는 일반 초음파 검사와 달리 심장의 구조를 보는 영상 검사 외에 혈역학 측정 기능검사가 포함돼 있다"며 "학회들이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심초음파 검사의 행위분류를 제시했는데도 복지부는 비의학적 개념인 '일반'과 '정밀'로만 분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임상 전문가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분류"라며 "이를 따르면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수가와 산정횟수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 행위분류 자체가 잘못되면서 수가 또한 잘못 책정됐다는 것이다.
4개 학회는 "행위분류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다보니 상대가치점수 또한 뒤엉켜버렸다"며 "이러한 급여 수가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증 심장 질환자는 다양한 종류의 초음파 검사를 반복하며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중증환자보다 적은 2회로 급여 제한 횟수를 정한 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는 당장 복지부가 주장하는 선시행 후보완의 원칙을 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학회는 "CT 검사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심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이번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히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을 말하는 주먹구구식 급여화 정책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로 인한 심장질환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또한 그에 따른 환자들의 2차적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