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은 오전만 근무한 정신과 의사를 시간제 근로자로 간주한 복지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D정신병원에 대해 79일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D정신병원은 정신과 의사 E씨가 상근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2010년 1분기 G3등급으로, 3분기 G2등급으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2년 10월 D정신병원이
시간제 근무자인 E씨를 상근한 것처럼 기관등급을 높게 신고해 7618만원을 부당지급받았다며 업무정지 79일 처분을 내렸다.
E씨를 비상근 의사로 볼 경우 D정신병원의 기관등급은 2010년 1분기 G4등급, 3분기 G3등급으로 떨어진다.
E씨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주당 34시간 근무했다.
하지만 동료 정신과 의사 F씨는 2011년 3월부터 D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주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했다.
다만 E씨는 이 근무시간 외에도 자주 수요일 오후와 다른 요일의 오후 6시 이후에도 차트 정리, 병동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추가근무해 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의사인력 적용기준에 따르면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이면 0.5인으로 인정한다.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D정신병원은 "E씨가 통상적인 병동업무를 처리하느라 추가적인 근무를 했고,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평일에 휴가를 주기 어려워 연차휴가 15일 중 월 1일씩 주중 휴가로 주기로 하고 수요일 오후 근무를 뺀 것이어서 상근 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D정신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E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에 주당 34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지만 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차트 정리, 병동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추가적인 근무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법원은 "E씨는 다른 정신과 의사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정신과 의사들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근로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상근 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씨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 비춰볼 때 시간제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의사들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업무량의 증감 및 병원의 사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마다 그 근무시간은 개별적인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상근 근로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수준이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 등)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