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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련병원 전공의 청구실명제 인력신고 개선

행정부담 문제점 반영…모병원은 '상근' 파견기관은 '기타' 표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9-03 11:39:41
수련병원 전공의가 자병원에 파견근무를 나갔을 때 의사인력신고 방법이 간편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근무 할 때 '기타'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7월부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 청구명세서에 상병내역과 진료 및 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사와 약사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일명 청구실명제다.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사 불능 처리가 돼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간다.

정부는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9월 진료분부터는 심사에 본격 반영한다.

계도기간 중 특히 전공의 인력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정부는 수련병원 전공의가 자병원에 파견근무를 나갈 때, 원래는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 입사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수련병원들은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파견 수련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주 단위, 요일 단위 파견도 있어 일일이 입퇴사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민원을 반영해 전공의 현황신고 방법을 모병원에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 '기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등 수가 산정과 관련있는 전공의는 현재대로 해당기관에 '상근'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이 끝나면 현황 신고된 모든 기관에서 일괄 퇴사 신고가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은 차등수가와 관련돼 있어서 인력신고를 해 왔었는데 병원급 이상은 수가와 관련없는 인력에 대해서도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청구 접수 전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사전점검하면 지급불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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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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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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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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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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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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