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 후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시술한 병원의
비급여가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포괄수가 질병군에 포함된 비급여로 분리해 전액 본인부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후 비급여로 자궁 로봇수술을 시술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사후조치는 건정심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의 포괄수가 열외군 인정 답변 후 30여건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고시 시행 이후부터
고시 시행전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질병군의
다빈치 로봇수술을 적용한다.
즉, 지난 7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자궁 관련 로봇수술을 비급여로 시술한 병원도 소급 적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다만, 고시 시행 전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 보유 및 신고를 완료한 기관 그리고 고시 시행 후 10월말까지 지정받은 기관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자궁 로봇수술 병원도 비급여가 인정된다"며 "고시는 고시한 12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소급적용 의미가 담긴
고시를 보니 일단 안심된다"면서 "심평원의 입장 번복 논란으로 포괄수가 시행 후 로봇수술 한 병원들은 복지부 판단을 주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