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될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일 가산 시간대 전면 확대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 가산(30%)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이어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 가산 시간대가 현 13시 이후에서 09시 이후로 확대된다.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이 적용된다.
소요되는 연간 추가재정은
의원급 1730억원과 약국 649억원 등 총 2379억원이다.
개정령에는 토요 가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 제도 시행 후 내년 10월까지 1년간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그 이후 1년마다 15% 환자 부담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5.89%에서 5.99%로 1.7% 인상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의원급 #외래처방 저가약 인센티브를 절감금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약대 6년제 개편에 따라 약사국가시험 과목을 현 12개에서 4개(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로, 한약사 국가시험을 5개에서 3개 과목으로 통폐합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승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토요 가산 확대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된
만성질환관리제 빅딜 설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 건정심을 열고 의사협회의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경과보고 등 상정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