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콜크린액 등 11개 품목 장세척 의약품의 사용 중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해 의료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급성 신장 손상 등 부작용으로 허가사항에서 삭제된 콜크린액 등 11개 품목의 장 세척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 투약되고 있어 주의를 촉구하는
장관 명의의 공개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서울 10개 병의원 실태조사를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시 사용이 금지된 장 세척 의약품을 처방한 5곳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해당 의료인의 면허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측은 "소비자원이 건의한 것처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을 투약, 처방한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과 허가사항 변경조치 및 요양급여 청구분 환수 및 삭감 등으로 처방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7만 여건인 처방 건수가 2013년 상반기 현재 3천 여건으로 감소했다.
진영 장관은 "의사는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11개 의약품을 처방,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의료법(제66조 1항)에 의거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된 5곳 병의원(대학병원 1곳, 병원 1곳, 의원 3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고로 완화하는 선에서 일단락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