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척추수술 심사기준은 엄격하기 보다는
다소 낮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존적 치료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척추수술 급여 인정 기준이 너무 타이트 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동준 전문위원(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은 26일 "척추수술 심사기준은 굉장히
마일드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척추수술 심사기준은 일정기간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술 종류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 이상이다.
김 위원은 "2주나 10일이나 비슷한데 심사기준이 야박하다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심사기준에 나와있는 보존 치료기간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보존적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수술은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표준적 치료가 있다. 그 자체가 표준치료인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할 수 없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척추관협착증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가운데에 있는 관모양의 속이 빈 곳이 좁아져서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척추관협착증에 나사로 고정하는 유합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 돼 있지만 척추학 교과서인 'The Spine'(Elsevier 출판사), 국제 논문 등에는 적응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은 "척추관협착증은 수술 여부와 상관 없이 2년에 걸쳐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고 전방전위증, 퇴행성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논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협착증에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유합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습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에 따르면 척추의 퇴행성 질환은 50~90%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통해 자연 치유의 가능성을 기다린다.
척추 질환에서 수술적 치료가 가장 필요한 질환이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다. 이중에서도 추간판탈출증은 자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9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