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은 52세의 근육둘레띠증후군 남성환자에게 봉합 나사못(Suture Anchor) 8개를 사용해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실시하고 급여청구를 했다.
근육둘레띠증후군은 외상 없이 어깨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열된 것을 말한다.
심사 결과 6개 비용만 인정받고, 2개 비용은 환자에게 받아야만 했다.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 1개가 파열된 '단독병변'이었다.
심사 삭감을 피하려면 관절 부위 인대 재건에 사용되는 봉합 나사못(Suture Anchor)을 사용할 때 개수를 신경써야 한다.
급여기준에 나와 있는 개수를 넘어버리면 바로 심사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2실 김은숙 차장은 26일 열린 종합병원 종사자 대상 심사평가교육에서 봉합 나사못 사용 개수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봉합나사못 급여기준에 따르면 어깨관절은 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복합병변이면 8개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팔꿈치, 무릎, 손목, 발목, 고관절 등은 2개며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은 1개만 인정된다.
개수를 초과한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은숙 차장은 "봉합 나사못을 사용한 수술이 요즘 많이 이뤄지고 있다. 치료재료 금액은 한개 평균 20만원으로 수술료 못지 않게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에 조금 노련한 전문의는 사용개수가 적다. 처음 이 재료를 사용해 수술을 한 전문의는 9~10개까지 쓰는 경우도 있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까지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여 인정개수를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