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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척추병원, 고액연봉 CEO 의료사고…6억 배상

법원, 2차 수술 과실로 인한 성대 마비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9-30 12:38:06
유명한 척추전문병원이 고액연봉을 받는 유명인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키자 법원이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환자 오모 씨가 척추전문 W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이 선고했다.

미국계 영화배급사인 B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모 씨는 2010년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W병원은 경추 4-5번,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수술 받을 것을 권유했고, 가장 통증이 심한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한 후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의 통증, 우측 상완부터 전완까지의 통증이 계속되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고, 결국 2차로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2차 수술후 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우측 성대 마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씨는 "2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키고, 수술후 신경 손상을 인식하고서도 자연 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구적인 성대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오 씨는 "1, 2차 수술 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이면 회복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영구적인 성대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도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W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해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W병원이 수술후 영수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증거가 없으며, 2차 수술 이전 경추 6-7번 부위 뿐만 아니라 경추 5-6번에 대해서도 수술한다고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오씨의 연봉이 2억 9천여만원에 달해 만 60세가 되는 2024년 5월까지 월 2391만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실수입을 6억 1193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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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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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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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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