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현 동아ST)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의사 중 일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면허 정지'를 뜻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7일 통화에서 "항소 마감일인 오늘까지 벌금형 의사 18명 중 6명이 항소를 포기했다. 1명은 아직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계속 재판장에 불려나와야하는 피로감이 있지만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 그래야 동아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사들의 항소 포기를 아쉬워했다.
송 대변인은 항소 뜻을 밝힌 의사들에게 의협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송 비용 등)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일체 지원은 힘들 것이다. 다만 피고인마다 법무법인이 다른 만큼 동의를 얻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개전투보다는 공동 대응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개원의 "동아약 대체 약물로 바꾸자"
이렇듯 벌금형 의사 중 일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개원가 중심으로 동아에 대한 반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합법인 줄 알았던 동영상 강의료가 결국 법원서 리베이트로 판결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항소 포기자가 등장해 의사 면허 정지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모 유명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동아 불매운동 호소문'까지 등장했다.
여기에는 호소문은 물론 동아약 250여 품목에 대한 대체약 목록까지 정리돼 있을 정도다.
이 개원의는 "법원이 동영상 강의료를 변형된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면허정지 1년이라는 행정처분은 병원을 포기하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의사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면 부정과 향후 제약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변형된 리베이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개원의는 동아약을 타 제약사 약으로 변경하자며 대체약 목록까지 회원들에 권고했다.
그는 "의사의 힘은 약 처방이다. 동아제약은 겨우 3천만원의 벌금으로 끝났다. 동아가 의사들의 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회원들의 심사숙고한 처방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37형사부 성수제 재판장은 동아로부터 1000만원 이상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의사 18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은 피고인에 따라 800만~3000만원으로 다양했다. 이는 면허정지 4~12개월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