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계의 동아제약 불매운동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계가 특정 제약사의 불매운동에 나서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근 교육용 동영상 촬영 요청에 응한 의사들의 형사처벌과 관련, 동아제약과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대체 처방약 리스트 제공 등 사실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 건강을 훼손하거나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의료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업자단체가 개별 회원을 규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정위에서 인지해 조사를 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조항을 근거로 유디치과그룹 거래행위를 방해한 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의료계가 특정회사 불매운동을 해도 국민 건강에 기초한 약사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논란만 커질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동아제약 불매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