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마침내 부실의대로 꼽혀온 관동의대와 서남의대에 대한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며 "11월 경에는 이들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강한 압박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는 실습 교육 등을 위한 부속병원을 갖춰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첫 해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이, 2차 위반시 해당 학과가 폐지된다.
현재 41개 의과대학 중 부속병원이 아예 없는 곳은 관동의대와 서남의대 두 대학 뿐으로 사실상 이들 두개 대학을 겨냥한 법안이다.
실제로 관동의대는 의대 신설 부대조건, 즉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2012년도부터 신입생 정원이 계속해서 감축되고 있는 상태다.
총 정원 49명이 2012년에는 44명으로, 2013년에는 39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부속병원으로 계획한 프리즘병원이 공사도 마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축 처분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제재안이 실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어 부속병원을 확보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동의대가 수년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강한 제재 조치를 검토중에 있다"며 "올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남의대 문제는 더욱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체적인 폐과 후속조치까지 마련한 만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제기한 감사처분 취소 소송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폐과 조치를 진행, 올해 중 서남의대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복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1심에 대한 판결이 나면 서남의대 사태는 종결될 것"이라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폐과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폐과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안까지 마련한 상태"라며 "판결 이후 폐과 조치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