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바이러스 물집에 바르는 아시클로버(Acyclovir) 약제가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카나브 30mg 등 최근 보험에 등재된 고혈압 약제들도 전산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상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다.
식약처가 허가한 아시클로버 크림제, 연고제 50mg 효능효과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초기 및 재발성 생식기 포진과 구순포진도 포함한다.
대표 제품에는 조비락스크림, 우리들아시클로버연고 등이 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새롭게 등재된 심혈관계 약제 8개 성분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9월 급여목록을 기준으로 텔미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 피마살탄 등이다.
대표적 제품은 카나브정30mg, 올메탄정 11.04mg, 올메탄정 22.08mg, 텔미누보정40/2.5mg, 텔미누보정40/5mg, 텔미누보정80/2.5mg 등이 있다.
레바캄정10/80mg, 레바캄정10/160mg, 레바캄정20/160mg, 멀택정과 파텐션정20mg, 삼스카정15mg, 삼스카정30mg 등도 해당된다.
심평원은 "만성신부전증,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고혈압약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에도 급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