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대정부 질의를 통하여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에 포함된 이후 약 4년 동안 한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한의원의 만족도가 55.9%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다"면서 하지만 전체 물리치료가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양방과는 달리 한의계는 온냉경략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적용 확대를 집중함으로써 다른 중증질환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방진료분야는 건강보험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언주 의원은 “환자들의 수요는 높은데 한방진료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진료행위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행위들은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형평성에 맞춰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이언주 의원의 대국민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국민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원하는 사항인 만큼 논의와 검토로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