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하위 20%에 적용 중인 수가 가산 제외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수가가산을 제외시킨 적정성 평가 하위 요양병원의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심평원 평가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적은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9월 25일 보도한 '심평원, 요양병원 잘못 건드렸다가 백전백패 수모'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표본 산출을 통한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라는 이유로 입원료 가산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심평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미희 의원은 "심평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표본산출이나 문서자료를 통해 평가해 하위 20%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법원 판결 내용을 알고 있다. 하위 20%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 입장에서 4%라고 해도 합리적 기준 없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면서 "꼴치는 무조건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냐, 상대평가제도를 고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강윤구 원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상대평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상대평가를 최소화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