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건강검진기관 평가 서류 제출에 반발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검진을 포기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4700여개의 검진평가 대상 기관 중 검진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기관은 단 2곳 뿐이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1일 "현재까지 건강검진 기관 평가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파악한 기관은 총 4곳"이라며 "이 중에서도
2곳만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인력이 부족한 개원가에서는 검진기관 평가에 따른 제출 서류만 '한 박스'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다며 평가를 보이콧하거나 검진기관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나머지 2곳은 아직 온라인상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이 애매하다. 거부 의사를 밝힌 기관도
사유서를 받아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우려했던 집단 검진기관 신청 취소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셈.
한편 공단은 평가 거부 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보건소가 자료제출 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전에 의원들이 보건소에다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 신청을 하면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평가항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행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개원가의 반발을 수용, 서면평가 근거자료 제출 시기를 9월까지 한 달 미루고 제출서류를 보다 간소화 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의원급 검진기관 1만 3950곳 중 올해 평가를 받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연간 검진건수가 300건 이상인 곳으로 470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