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팔팔(한미약품 비아그라 복제약 상품명)'한 복제약의 '판매 지속 여부 생사권'을 가진 후부터다.
지난주 화이자는
한미약품과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관련 법적 다툼 2심서 승소하며 생사권을 손에 넣었다.
재판부는 "화이자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한다. 때문에 팔팔정은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화이자로서는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기분좋은 역전승이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고민도 시작됐다.
비아그라 복제약 1위 팔팔정을 '시장에서 내쫓을까 말까'에 대한 결정이 어려워서다.
당장 내쫓으면 속은 시원해도 한미의 대법원 상고 방침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 법무팀 관계자는 "화이자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팔팔정을 당장 시장에서 못 팔게 하고 싶겠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법에도 또 판결이 뒤집히면 손해배상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화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2심 후 팔팔정 판매정지 가집행 신청에 대해 논의는 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건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화이자의 결정은 발기부전약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
팔팔정 처방액이 올 3분기(IMS 기준, 1년 누계) 285억원을 보일 정도의 거대 약물이기 때문이다. 전체 시장 2위, 비아그라 복제약 1위에 해당되는 성적이다. 참고로 비아그라는 260억원으로 전체 3위다.
많은 이가 주목하는
팔팔 판매정지 가집행 신청. 과연 화이자의 선택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