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현 제49조 제1항 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 받자 아청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고,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또 헌재는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이처럼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의료행위를 금지한 아청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환자를 진료과정에서 정상적인 청진, 촉진을 한 것까지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방어진료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