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10년 면허정지라니요…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요"

모 의사, 강제추행 대법원 유죄 확정 "아청법 족쇄 너무 가혹하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10-29 06:40:50
*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지역과 전공과목, 판결일자 등을 일부 각색했음을 알립니다.

불과 2년 전. 서울에서 내과를 하고 있는 A씨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동료 의사들이 새로운 족쇄법이 생겼다며 도가니법이니, 아청법이니 비아냥 대는 말을 해도 한귀로 흘려버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게다가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이런 생각이 큰 화로 다가온 것은 작년 3월. 동료들과 가볍게 술 한잔을 하기 위해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 들린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친구들이 먼저 주점을 떠난 후 주점 여주인 B씨와 성추행 시비가 붙었다.

술이 오른 A씨는 일어 서기 위해 여주인의 어깨를 양손을 감싸면서 내리 눌렀고 그 과정에서 다리와 여주인의 허벅지가 부딪쳤다.

여주인이 거세게 밀치자 화가 난 A씨는 여주인의 양손을 꺽은 후 다리를 찼다. 순간적으로 술김이 빚어낸 일이었다.

여주인은 명백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즉각 A씨를 고소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술집 여주인이 손목 부종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50대 중반을 넘긴 여주인이 성추행 명목으로 고소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지난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결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 징역 2년과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의 양손을 비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A씨는 법률 자문도 구해봤지만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들었다.

성인 대상의 성범죄도 아청법에 적용될 뿐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지인들도 무조건 합의 밖에 도리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A씨는 거액의 공탁금을 걸고 항소하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두달 전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는 소식에 A씨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인들도 혀를 차고 있다.

사건에 발 벗고 나섰던 동료 의사는 "그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아청법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지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해 고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벼운 벌금형에도 10년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했을 것"이라면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공탁금을 걸고 싸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가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원을 썼을 뿐 아니라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안다"면서 "들리는 말에는 주점 여주인이 아청법 적용 사실을 나중에 알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금으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할 때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만큼 A씨가 2심에서 거액을 공탁한 게 이런 이유가 아니겠냐는 것.

그는 이어 "혼자 재판을 해 오던 그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찾아왔다"면서 "사형선고와 같은 판결이 났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으로선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