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진료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환자 편의 제고라는 원격진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약사들 역시 조제약의 택배 발송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5일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원격진료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약사회는 "복지부는 보건의료계가 염려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면서 "최근 대기업 등에서 원격진료에 대해 참여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가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회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대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 건강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
약사회는 "이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면서 "전체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비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점에는 박수를 보냈다.
약사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해 온 상비약 온라인 판매 문제가 복지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정책추진에 실패했다"면서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온라인 판매 방식이 접근성의 장애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량 구매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온라인 판매시 구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약물 중독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