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 당뇨병)에게 두가지 약을 써야 할 때는 청구 명세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당뇨병용제 급여가 확대되면서 자주 들어오는 질의 응답을 정리해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존에는 메트포민 또는 설포닐우레아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병용요법 시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11월부터 당뇨병약 2제 및 3제 요법도 모두 급여가 인정된다.
단, 급여범위가 제한적이다.
투여 금기나 부작용으로 메트포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나, 메트포민이나 설포닐우레아계를 포함한 2제요법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 때는 청구 명세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2가지 약을 쓰면 더 싼약 하나만 청구했기 때문에 사유를 따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급여 기준 개선으로 모두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3제요법 투여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메트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사유는 필요하지 않다.
3제요법은 2제요법에 다른 기전 1종을 추가했을 때 급여를 인정한다.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조합은 3제요법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인슐린과 경구제 병용 급여기준은 이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