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약사는 환자에게 직접 약을 조제·투약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해 인적사항, 증상 및 조제약 등을 써서 의원에 제공했다.
실제로는 환자가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A약사는 거짓으로 발급된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약국 약제비 등을 부당청구 했다.
약국과 의원이 짜고 처방-조제의 순서를 무시한 '
선조제 후처방' 행태가 현지조사를 통해 다수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거짓·부당청구한 약국들의
주요 사례를 11일 공개했다.
거짓 부당청구 사례 중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한다고 돼 있는 약사법을 어긴
의약분업 위반청구가 특히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B약사는 환자가 조제를 요구하자 의사에게 유선으로 수진자의 증상과 기존의 투약된 처방내용을 이야기 한다.
B약사는 의사가 유선으로 지시한 내용대로 약을 조제·투약하고, 환자 인적사항과 증상 및 조제약 등이 적힌 메모지를 의사에게 전달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 약제비 등을 부당청구한다.
C약사는 인근 의원 진료가 종료돼 처방전 없이 기존 처방전대로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직접 조제 투약했다. 그리고 추후 해당의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또
무면허자와 약사가 각각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약사가 한 것처럼 급여를 부당청구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약사가 한명만 근무하는 D약국에 환자가 많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국직원인 무자격자가 조제실에서 원외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고, 약사는 복약지도만 했다.
그럼에도 이 약국은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이밖에 의원과 짜고
환자 내원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약국, 원외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청구하거나 투약일수를 늘려 투약한 약국 등도 적발됐다.
의원은 하루만 내원한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2매로 분할해 발행하고, 약국은 약을 일괄 조제 투약하고, 처방전 발행 날짜대로 약국 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을 거짓 청구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