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의료계와의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 방침을 고수한
복지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 3년간 실시한 원격의료서비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의 의학적ㆍ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스마트케어서비스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아닌 원격건강관리로 진행된 만큼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 재진환자와 동네의원을 참여대상으로 했고, 기술적으로도 원격진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져 실제
원격진료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 의미가 적지 않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사업비 355억4000만원(정부지원 68억5000만원)을 투입해 당뇨ㆍ고혈압ㆍ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자 3447명을 대상으로 동네의원과 스마트케어센터 간 연계를 통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원격의료서비스의 의학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당뇨병(484명) ▲고혈압(374명) ▲대사증후군(422명) 만성질환자에 대한 대학병원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 결과 당뇨병 환자는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시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HbA1c(당화혈색소)가 평균 0.31%에서 0.34%까지 감소했다.
이어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변화 차이는 없었으나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시험군에서 목표혈압 도달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은 시험군에서 -2.73% 체중변화가 일어난 반면 대조군은 -0.9%에 불과해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의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감소하고, 추가적인 비만지표관리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만성질환자에게 약물복용과 함께 기기를 통한 자가 건강측정, 건강정보 제공 등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면 단순 약 복용보다 치료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원격의료서비스를) 만성질환 관리방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편익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이용자 2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52.3%는 병원치료비 외에 원격관리서비스 비용으로 평균 1만911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의 투입비용과 상담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7인 근무기준 스마트케어센터 당 월평균 46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손익분기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자부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전국 737~884곳의 센터가 설치되고, 7370~88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