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원급 조사대상을 대폭 줄인 본인부담금 실사에 돌입해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2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획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지난해 12월 사전 예고한 '2013년 건강보험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당초, 병원급과 의원급을 균등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이 변경됐다.
의원급의 특성상,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황을 조사해도 부당청구액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2곳으로 축소했다.
대신, 건강보험 청구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급 18곳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 진료비 청구금액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과 임의비급여 등
건강보험법 위반사례를 이달말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현지조사반과 의료기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평가과 모든 공무원을 현지조사 첫날 투입시켰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
의원급을 조사해도 부당청구 액수가 크지 않아 종합병원 중심으로 했다"면서 "환자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중심으로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국회 국정감사 요구로 출발한 본인부담금 현지조사는
의료기관과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과 2012년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현지조사 후 각각 31억원, 64억원(3곳 제외) 등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